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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모저모 [생활정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관련 상세 내용 알아보기 (feat. 보건복지부)

by Firstnews 2021.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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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관련 상세 내용 알아보기 ▲▼▲

1.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 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 종사자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합니다.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 시설, 경륜‧경마‧경정장, 카지노, 종교시설입니다.


□ 백신 접종자는 이용 가능 인원에 포함되나요?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다중이용시설 중 실외의 경우 인원 산정 시 제외하며,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 실내·실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가능 인원 산정 시 제외됩니다.(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하며, 단계에 구분없이 지자체별로 강화 가능)

* 1차 접종으로 접종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2. 식당·카페


□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합니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합니다.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합니다.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5인 이상 방문 시 식당·카페의 거리두기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현행 거리두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일행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습니다.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하여 다른 테이블과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 식당·카페의 이용 가능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각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 가능 좌석을 산정하여 게시합니다.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주문, 계산, 테이크 아웃 등을 위해 대기하는 자(음식이나 음료 섭취를 위해 좌석에 착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트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운영시간 제한·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다수의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1~2단계 지역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며, 3~4단계 지역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1단계 지역은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6㎡당 1명, 2~4단계 지역은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시설 내에서 공연, 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됩니다.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 3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결혼식장


□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결혼식은 1단계 지역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모임 인원을 웨딩홀 면적의 4㎡당 1명으로 제한합니다.

일시적 모임·행사 성격으로 2단계부터는 총 인원을 제한하여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3~4단계는 각각 50인 미만입니다. 단, 이 경우에도 웨딩홀 면적의 4㎡당 1명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요?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5. 노래연습장


□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단계별 조치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이용(운영)시간 제한 등이 있습니다.

(인원 제한) 1단계 6㎡당 1명, 2~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개별 방이 아닌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입니다.

(운영시간) 1단계에서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2단계에서는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4단계 지역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 2단계 지역에 한해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 해제도 가능

< 시설 면적별 이용가능인원 예시 >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됩니다.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손님 이용직후 손님이 이용한 마이크 등 공용물품을 소독하고 이용한 룸을 10분 동안(기계환기장치 없는 경우 30분) 환기한 뒤에 재사용해야 합니다.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 수칙이 동일한가요?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합니다.


□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있는 경우(2~4단계 또는 지자체별 강화) 해당 인원 수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방역수칙을 게시할 때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과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모두 게시해야 하나요?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 또는 방별 이용 가능 인원, 둘 중에 하나를 게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두 가지 모두 게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방 이동이 가능한가요?


노래연습장에서 방 이동은 불가합니다.


6. 실내체육시설


□ 고강도·유산소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운동 종목을 말하나요 ?


고강도·유산소 중심 실내체육시설은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체조장(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등),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해동)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주짓수, 합기도, 특공무술, 택견 등), 실내풋살, 실내농구, 수영장 등을 말합니다.


□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운동 종목을 말하나요 ?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은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으로, 피트니스 운동, 요가,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볼링장, 당구장 등을 말합니다.


□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롤러스케이트장, 빙상장, 인공암벽장, 골프연습장 등의 경우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합니다.


□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단계별 조치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이용(운영)시간 제한 등이 있습니다.

(인원 제한) 1단계 6㎡당 1명, 2~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입니다.

* 체육도장과 GX류 운동은 1단계 4㎡당 1명, 2~4단계는 6㎡당 1명

(운영시간) 1~3단계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4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 수영장은 3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단계별 제한) 3단계부터 탁구, 베드민턴, 농구, 풋살 등 2인 이상이 각각 조를 이루어 하는 운동 등은 시설 내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되고, 실내체육시설 내에서 진행하는 대회와 샤워실 운영(수영장 제외)은 금지됩니다.

실내풋살과 농구는 등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시: 풋살 15명) 초과가 금지됩니다.

G.X류 운동은 숨이 가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단계부터 음악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됩니다.

체육도장은 3단계부터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과 샤워실 운영이 금지됩니다.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등 중저강도 운동은 3단계부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고 러닝머신의 속도는 시속 6㎞ 이하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 등) 예시>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됩니다.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모든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 시설인가요?


축구, 야구 등 경기가 이루어지는 스포츠영업시설에서는 3~4단계에서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15명)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운영) 가능합니다.

※ 단, 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미적용


□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3단계부터 대회가 금지되나, 실외 시설인 경우, 단계별 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1단계에서 500인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 2단계 99명까지, 3단계 49명까지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 가능하며 4단계에서는 전면 금지됩니다.


□ 거리두기 단계별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면적당 이용 인원 산정 시 ‘면적’은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사무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의 신고·허가 면적을 말합니다.

단, 시설 내 구획된 장소에서 GX류 운동 등을 하는 경우 면적 기준은 해당 구획된 장소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 거리두기 3단계부터 실내체육 유형별 방역수칙 제한 취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관련 부처, 협회·단체와 협의하여 생업시설의 집합금지, 운영제한은 최소화하되, 감염 위험은 낮추기 위한 방역수칙을 설계하였습니다.

실내체육시설도 3단계부터는 집합금지·운영제한 대신, 감염위험요인을 줄이는 수칙을 반영합니다.


□ 피트니스센터에서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안내 관련

※ 고강도 유산소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 등에서 침방울 배출 위험이 큰 러닝머신 등의 속도를 제한하고, 고강도 유산소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관련

※ 고강도 유산소 운동 대신 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특히, 격렬한 동작이 많은 태보·에어로빅·스피닝 등 그룹운동(GX류) 유형은 침방울 배출 위험성이 크므로, 음악속도를 느리게 하고 저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유연성 운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방역수칙을 규정합니다.

해당 방역수칙은 거리두기 3단계 이상 GX류 운동시 한정되며, 헬스장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 헬스장에 틀어놓는 음악 또는 이용객이 개인적으로 듣는 음악과 관계 없음


7. 영화관·공연장 등


□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합니다.


□ 영화관 로비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네, 식당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음식물 섭취가 가능합니다.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띄어앉기 기준 적용 등


□ 대규모 콘서트는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에 해당되지 않나요?


대규모 콘서트는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며,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수도권은 7.12.~8.8.까지, 수도권 외 지역은 7.22.~8.1.까지 정규공연장에서만 공연가능

단, 대중음악 공연일 경우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기립,합창 등) 금지 ▴좌석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가 추가 적용됩니다.


□ 야외에서 대중음악공연을 개최할 경우, 어떤 지침이 적용되나요?


야외에서 대중음악공연을 개최하는 경우 좌석을 배치하여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면 됩니다.(수도권 4단계 적용시 정규 공연장에서만 공연 가능)

※ 단, 수도권은 7.12.~8.8.까지, 수도권 외 지역은 7.22.~8.1.까지 정규공연장에서만 공연가능


□ 등록공연장이 아닌 시설이나 야외에서 공연하는 경우, 공연장 방역지침 적용하는지?


경기장이나 야외 등 공연장의 장소에서 공연하는 경우에도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합니다.

※ 단, 수도권은 7.12.~8.8.까지, 수도권 외 지역은 7.22.~8.1.까지 정규공연장에서만 공연가능


□ 국공립 공연장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는지?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및 국공립 공연장의 방역 강도를 고려하여, 민간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고려,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합니다.


□ 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장르에 관계없이, 대중음악 공연을 포함해 모든 공연은 공연장 방역 지침을 적용합니다.(수도권 4단계 적용시 정규 공연장에서만 공연 가능)

※ 단, 수도권은 7.12.~8.8.까지, 수도권 외 지역은 7.22.~8.1.까지 정규공연장에서만 공연가능


□ 동반자의 범위와 동반자 수의 제한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동반자는 가족, 친구, 연인, 동일한 단체(학교, 회사, 모임 등)의 일원입니다. 공연장 내에서는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제한 규모’에 따라 동반자 제한 인원이 결정됩니다.(예: 1단계 제한없음, 2단계 8인까지 가능, 3~4단계 4인까지 가능, 단 4단계에서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가능)


8.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은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이 되며, 오락실·멀티방의 경우에는 1∼3단계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4단계에서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오락실·멀티방은 전 단계(1~4)에서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하고 음식섭취가 금지됩니다.


□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은 1단계 시설면적 6㎡ 당 1명이며 2~4단계 시설면적 8㎡당 1명입니다.


□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모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방역수칙 준수, ②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③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 ④마스크착용, ⑤음식섭취 금지, ⑥환기 및 소독하기(멀티방은 개별 방마다 이용 후 환기 30분 이상) ⑦방역관리자의 지정·운영, ⑧시설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 방역수칙 게시 안내 등이 있습니다.


□ 오락실·멀티방 출입자 명부 작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방법을 병행하여 작성하면 됩니다.(수기출입명부 양식은 지자체에서 배포)


□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방 내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이 되나요?


PC방내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좌석 한 칸 띄어 사용해야 합니다.


□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PC방내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합니다.

다만, 음식물 섭취 중일 때를 제외하면 PC방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흡연실 이용관련 내용은 강력권고 사항으로 2인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강력권고 사항이기는 하나, 향후 PC방 흡연실을 통한 대규모 코로나 감염 및 전파사례, 수칙 미준수 사례가 다수 확인될 경우가 발생될 경우, 의무화 조치(제재 동반)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이용자의 이용시간 제한이 있나요?


개편안에서는 PC방 협·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강력권고 사항으로 1인 2시간 이내 체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PC방의 영업시간은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1∼3단계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4단계에서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9. 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 동반자 간 몇 명까지 연석 및 스카이박스 사용이 가능한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는 최대 연석 가능 인원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도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므로 해당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석 및 스카이박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단계 제한 없음, 2단계 8명까지, 3단계 4명까지, 4단계 무관중


□ 일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 아이디로 온라인 예매된 좌석이라면 일행끼리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70% 이상 관중 수용 시에도 일행 외에는 띄어 앉아야 하는지?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모든 거리두기 단계에서 일행 간에만 붙어 앉을 수 있으며, 다른 일행끼리는 띄어 앉아야 합니다.


□ 관중석 내 취식과 육성 응원은 계속 금지되는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중석 내 취식 및 육성 응원이 금지됩니다.

다만, 관중석에서도 물과 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으며, 관중석 외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 경마·경륜·경정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전 예약시스템(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입장예약을 해야 입장이 가능하며, 예약 후 현장에서 본인여부 및 코로나 증상확인 후 입장 가능합니다.


□ 입장마감이 되었을 경우 예방접종자는 추가 입장이 가능한가요?


예방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산정 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입장 가능합니다.


□ 경마·경륜·경정장에서 흡연이 가능하나요?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실내흡연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단, 실외흡연실 또는 개방된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내 식당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 가능합니다.


□ 경마·경륜·경정장 내에서 그 밖에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응원, 소리 지르기, 침방울 튐 행동 등이 금지되며, 코로나 예방접종 후에도 마스크를 필수 착용입니다.


□ 실외체육시설 이용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원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풋살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5명, 총 10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10명의 1.5배인 15명입니다.


□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는 금지됩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10. 학원


□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학원은 1~3단계까지는 운영시간 제한 없으며, 4단계는 22시 이후 운영 제한됩니다.

1단계 지역의 학원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합니다.

2단계 지역의 학원은 좌석 한 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합니다.

3~4단계 지역의 학원은 모두 좌석 두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합니다.


□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2~4단계 지역의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됩니다.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학원>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직업훈련기관>
①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룬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합니다.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합니다.


11. 목욕장업


□ 수면실 이용금지에서 수면실은 어떤 공간을 말하나요? 휴게공간도 포함이 되는지요?


수면실이란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말합니다.

수면을 위해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머무르는 경우 감염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2단계부터 수면실 이용은 금지됩니다.

휴게공간 자체를 운영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의 운영을 제한하여 위험도를 낮추고자 한 것입니다.

* 휴게실은 수면실에 해당되지 않으나 휴게실 내에 별도로 구획하여 수면 용도로 운영하는 공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공간을 수면실로 볼 수 있음


12. 국제회의·학술행사


□ 4단계 지역의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 인원 제한 없으나, 그 외 학술행사의 경우 49인까지 인원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행사장 종사자(직원)은 인원 산정 시 제외됩니다.


13. 종교시설


□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합니다.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서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성가대 운영* 및 모임 금지합니다.

*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만 가능


□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참여합니다.

* 1단계 수용인원의 50%(한 칸 띄우기), 2단계 30%(두 칸 띄우기), 3단계 20%(네 칸 띄우기), 4단계 비대면 원칙(4단계 운영 관련 Q5 참고)

** 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경우, 100석 미만의 종교시설에서 30명 이내로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여 참여가 가능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안내합니다.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1단계인 경우 자제를 권고하며, 500명 이상 모임·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2단계 이후에는 정규 종교활동 외의 모든 대면 모임 활동·행사 등이 모두 금지*됩니다.

다만, 2~3단계의 예외로서 단계별 거리두기 기준 및 기본방역수칙 등*을 준수하여 행사 일반 기준 규모**로 실외행사가 가능합니다.

* 실외행사 시 식사·숙박 금지 / 마스크 상시 착용, 큰소리로 다함께 노래하기 등 금지,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등 소모임 최소화 필요 등 준수

** 2단계 100명 미만(99명까지 가능), 3단계 50명 미만(49명까지 가능)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 정규종교활동 비대면운영만 허용인지?


최대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4단계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든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되며, 법회·미사·예배 등 정규종교활동은 비대면운영이 원칙입니다.

다만, 행정법원 판결을 존중하여(7.16, 7.17),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되,

*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20명 미만)

**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m2 당 1인으로 산정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행정처분)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시설의 정규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운영 가능합니다.

비대면 운영 시, 정규 종교활동 방송을 위한 필수진행인력*의 현장참여는 최대 19인 이하로 가능하나, 그 외 일반 신도의 종교활동 참여는 금지됩니다.

* (필수진행인력) 영상·조명 등 방송 송출을 위한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종교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


□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입니다.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 유지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합니다.(Q3 참고)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모두 금지됩니다.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합니다.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합니다.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합니다.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기관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합니다.


□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합니다.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 1단계 종교시설 주관으로 식사·숙박이 가능한데, 종교시설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되는지?


종교시설 주관 모임·행사 등에서 식사나 숙박을 동반하는 경우에도,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 실·내외 마스크 상시 착용, 유증상자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큰소리로 함께 기도·노래하는 행위 금지 등

식사는 종교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 가능합니다.

숙박이 동반되는 경우, 가급적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입니다.


□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되므로 보충형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되는 교습, 소모임 등도 금지됩니다.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1~4단계 운영 가능합니다.

* 공통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습니다.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시설 주관의 돌봄활동에 참여가능한 단계별 인원은?


감염병 유행상황과 지역 내 돌봄활동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 지역아동센터 등 유사 사회복지시설의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규모 등을 참조 가능


□ 백신 접종을 한 경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종교활동을 할 수 있나요?


백신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에서 제외되며,

* (예시) 2단계 지역에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종교시설은 1차 이상 백신접종자가 15명이 있는 경우 비접종자 30인을 포함하여 최대 45명 참석 가능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만 구성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성가대·찬양팀 및 소모임 활동 운영 가능합니다.

*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 백신 접종자와 관련한 사항(정규종교활동 참여인원 제외, 접종완료자로 성가대 및 소모임 등 구성)은 1~3단계 적용, 4단계는 적용하지 않음


□ 백신 접종을 한 경우, 2~3단계 실외행사 가능 인원 수에서도 제외되나요?


접종 완료자는 종교시설 주관 2~3단계 실외행사의 경우에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예시) 식사·숙박을 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에서 99명까지 실외행사가 가능 →접종완료자가 1명 있는 경우 비접종자 99명을 포함하여 총 100명 참여 가능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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