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서1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나 도용 시 처벌…징역형 가능” “정부 인증 접종증명서는 종이·전자증명서 및 예방접종 스티커”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현재 정부가 인증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는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 세 가지 종류”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김 반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높아지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예방접종증명서의 활용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예방접종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력은 감염병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예방 접종증명서.. 2021. 10.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