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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News]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휴먼 뉴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부모나 자녀 가구가 연 1억 원 초과 고소득 또는 9억 원을 초과 고 재산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 ✔ 선정 기준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 ✔ 지원 내용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생계급여 지원 ​ ✔ 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출처: 보건복지부 2021. 10. 8.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나 도용 시 처벌…징역형 가능” “정부 인증 접종증명서는 종이·전자증명서 및 예방접종 스티커”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현재 정부가 인증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는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 세 가지 종류”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김 반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높아지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예방접종증명서의 활용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예방접종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력은 감염병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예방 접종증명서.. 2021. 10. 8.
[알아두면 좋은 정부서비스] 숲나들e 통합예약 서비스 “숲나들e”란 전국의 자연휴양림, 숲길, 산림레포츠를 한 곳에서 예약·결제할 수 있는 통합예약 서비스입니다.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숲나들e 사이트는 PC, 모바일에서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 ※ 포털 검색창에 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www.foresttrip.go.kr을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어요! 숲나들e 숲나들e, 숲나들이, 자연휴양림, 휴양림, 자연, 휴식 www.foresttrip.go.kr ① “자연휴양림” 예약 서비스 전국 자연휴양림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한 곳에서 예약·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의 휴식과 즐거움을 누려보세요. - 자연휴양림 예약하기▶ ② “숲길” 예약 서비스 아름다운 둘레길, 트레일 등 숲길 정보를 확인하고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걷기 좋은 숲길로 숲 여.. 2021. 10. 8.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10월 8일(금)부터 임신부 예방접종 사전예약 실시 10월 8일(금)부터 임신부 예방접종 사전예약 실시 - 임신부 대상 예방접종 안내문을 배포 및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지속 실시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임신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10월 8일(금) 20시부터 시작되고,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mRNA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으로 10월 18일(월)부터 접종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예약 시기별 예약가능 접종일】 * 변동 가능 접종일 예약 시기* 10.18(월) ∼10.31(일) 11.1(월) ∼11.7(일) 11.8(월) ∼11.14(일) 11.15(월) ∼11.21(일) 11.22(월)∼ 10.8(금) 20:00 ∼ 10.14(목) 24:00 ○ ○ ○ ○ ○ 10.15(금) 00:00 ∼ 10.21(목) .. 2021. 10. 8.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18세 이상 미접종자, 11일부터 예약없이 당일접종 가능 당초 계획보다 1주일 앞당겨…“의료기관에 접종가능 여부 문의 후 방문을”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접종을 원하는 18세 이상 미접종자는 오는 11일부터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의 보유물량을 통해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고 7일 밝혔다. 추진단은 “당초 미접종자가 사전예약 없이 현장 방문으로 접종 할 수 있는 시기가 오는 18일부터임을 안내드린 바 있으나, 미접종자에게 신속한 접종 기회를 제공하고 코로나19 중증 위험도가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률 제고를 위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방문접종을 원하는 미접종자는 의료기관 방문 전 접종가능 여부를 문의해 확인 후 방문하고, 의료기관에서는 방문 당일접종 시 개봉 후 잔여량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미개봉 백신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접종해야.. 2021. 10. 8.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2주간 연장(10.4.~10.17.) >>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기준 소폭 완화 ▲결혼식, 돌잔치, 실외 체육시설 방역 기준 접종완료자 중심 일부 조정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 ▲2주간 시행(10.4.∼10.17.) 후 거리두기 재조정 ▲10월 지역축제,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온라인) 전환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방역상황 관리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추석 연휴 이후 유행 급증 상황에서 10월 방역상황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의 수용성 저하 및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피로도가 크고, 생계적 문제가 큰 미시영역을 발굴하여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소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 현재 적용 중인 사회.. 2021. 10. 1.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2주 연장(10.4.~10.17.)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2주 연장 10.4.(월) 00:00 ~ 10.17.(일) 24:00 충청북도는 지난 추석 연휴 이후 하루 평균 59.7명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확진자 중 54.6%가 외국인으로 집단적 연쇄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 이에 정부는, 현재 진정되지 않는 확산세와 가을 행락철로 인한 이동량 증가, 국민 70% 이상 접종완료 시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10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현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충청북도 여건에 따라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시행합니다. ​ ​ ☑️ 사적 모임 4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 하는 경우 최대 8인까지 가능).. 2021. 10. 1.
대전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유지 >>>'21.10.4.(월) ~ 10.17.(일) ‘21.10.4.(월) ~ 10.17.(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유지됩니다. ​ ​ ▶ 향후 백신접종완료자 혜택 위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될 예정입니다. 출처: 대전광역시 블로그 2021. 10. 1.
Q&A로 알아본 상생소비지원금 Q.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금액은 어떻게 산정 되나요? A. 월간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 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 사용액의 10%가 캐시백됩니다. 월 최대 10만원 한도 ※ 가족카드 사용액은 본인 회원 카드사용액에 합산 2분기(4~6월) 월 평균 카드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153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3%) 153만원 = 10월 사용액 100만원 = 2분기 평균사용액 100만원 = 2분기 초과 X 3%=3만원 → 2분기 대비 3%초과 증가한 카드사용액 산정 = 50만원 이달의 상생소비지원금은 5만원입니다. → 3% 초과 사용액 50만원의 10% Q. 어디에서 써야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A. 신용·..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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