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자녀장려금 #증빙서류 #지급 #임대차계약 #감액 #총급여액 #체납액 #장려금 #반기신청 #국세청1 [근로장려금 불복 청구] 근로장려금에 이의 있습니다! 그럴 땐 ‘불복 청구’하세요. 지난 8월 26일, 국세청은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감액 결정, 결정 취소 등의 결과를 통보 받고 납득할 수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럴 때는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불복 청구란?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 불복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불복 청구 관련 문의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 누른 후 ③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불복 청구하기 전 이유를 먼저 확인해볼까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데요. 이때 ①장려금.. 2021. 9.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