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사회보장급여 몰라서 못 받는 일 없게…‘맞춤형 급여안내’ >>> 받을 수 있는 급여 찾아주는 '복지멤버십' 제도 알아보기
▲▼▲ 받을 수 있는 급여 찾아주는 '복지멤버십' 제도 알아보기 ▲▼▲ 정보가 부족해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려나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9월 6일(월)부터 사회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 ‘복지멤버십’을 도입합니다. [주요 내용]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 *안내 가능한 사회보장급여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대상]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 2022년부터는 모든 국민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 [신청]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
2021.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