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코로나#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수도권#4단계#비수도권#3단계#2주연장#방역기준일부조정1 [사회적 거리두기] 결혼식 식사 안하면 199명까지…방역기준 일부 조정 접종완료자 중심 일부 예외범위 확대…돌잔치 49명까지 가능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 경기구성 최소 인원 허용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4단계 및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17일까지 2주간 재연장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1일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생업에 피해가 큰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예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현재 유행은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중환자와 사망자도 미접종자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예방접종률을 높여가면서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막고 중증 환자를 잘 치료해 나간다면 11월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개편은 가능할 .. 2021. 10.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