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코로나 #코로나19 #추석 #추석연휴 #추석가족모임 #최대인원 #최대8인허용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추석연휴 가족모임 최대 8명·요양병원 방문면회 허용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추석 연휴기간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기간에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연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특별방역대책을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4단계, 가정 내 모임만 8인 허용 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은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해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합니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포함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합니다. 적용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간 적용합니다. 적용.. 2021. 9.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