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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모저모 [생활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제한(2단계,3단계,4단계)' 관련 상세 정보 알아보기 (feat. 보건복지부)

by Firstnews 2021.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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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사적 모임 제한' 관련 상세 정보 알아보기 ▲▼▲


1. 공통사항


' 사적모임 제한' 이란?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제한합니다.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100인, 3단계와 4단계는 각각 50인 이상 금지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의 제외(유흥종사자는 포함)됩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1단계 : 사적모임 제한 없음
▶ 2단계 : 8인까지 허용
▶ 3단계 : 4인까지 허용
4단계 :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18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


' 사적모임 제한' 의 예외사항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입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①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②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 : 2단계에 한해 허용
*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적용하지 않음

<직계가족>


③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에 참영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돌잔치의 경우, 2단계에서 예외적으로 최대 16인까지 허용

⑦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미적용
* 단,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 3~4단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나?


▶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임종을 위하여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 과태료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청구될 수 있습니다.


□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

▶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이 가능합니다.

○ 다만, 다수의 사람이 모여 식사 등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지 못하는 행위가 동반된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언제 어디서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 코와 입을 가리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합니다.


2. 가족 모임 관련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은 어떻게 증명하나?


▶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인가?


▶ 직계가족 모임의 예외적용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만 적용되며, 모임 인원의 상한은 없습니다.

▶ 거리두기 3~4단계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이라 하더라도 사적모임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모임 인원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


□ 돌잔치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


▶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금지' 대상입니다.

○ 다만,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여 호텔, 레스토랑 등 돌잔치 전문점 외의 장소에서 돌잔치를 하는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됩니다.

○ 시설을 갖추어 돌잔치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돌잔치전문점의 경우, 1~2단계 개별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하여 예외적 허용됩니다.

* (1단계)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당 1명, (2단계)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 4㎡당 1명


3. 직장 관련


□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나?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대상에 포함 됩니다.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명 회의는 사적모임 금지 대상입니다.

* 반드시 식음료가 동반되어야 그 모임·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움


□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받는 건가?


▶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금지 대상입니다.


4. 다중이용시설 관련


□ 식당 및 카페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

‘사적모임 제한’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


□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사적모임 제한’ 취지 일상생활에서의 감염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합니다.


□ 실외 축구장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모임 가능합니다.

※ 단, 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미적용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 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합니다.


□ 숙박시설에서 4단계 시 사적모임은 어떻게 적용되나?


4단계 지역 숙박시설은 객실 정원 기준 초과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 가능하므로 3인 이상 숙박예약 및 이용 불가합니다.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객실 정원 내 이용 가능합니다.


18시 이후 종료되는 영화 관람의 경우 18시 이전에는 4인 동반 입장이 가능한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18시 이후 3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여 최대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과 영화·공연, 식당‧카페,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18시 이후 활동이나 프로그램 종료가 예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3인 이상의 이용이 금지됩니다.

영화관도 18시 이후 종료되는 경우에는 2인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5. 기타


□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 대상입니다.


□ 스터디그룹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됩니다.


□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조치 대상입니다.


□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 사적모임 해당합니다.


□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입니다.


□ 튜브 촬영도 방송활동으로 보아 사적모임 금지 예외 적용할 수 있나?

유튜브 방송이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개인이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적 활동에 불과한지는 사안마다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인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

동호회 등이 친목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합니다.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습니다.


□ 아파트 농구장 등에서 농구를 하는 경우 사적모임인가?


제한인원 내에서만 가능하나,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는 스포츠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됩니다.

※ 단, 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미적용

* 단 3∼4단계에서는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


□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


백신 접종자(1·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외,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집회시위**를 제외한 모든 모임 인원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

*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 집회시위의 경우, 모임행사 인원 수 산정 시 포함(1단계 500인 금지, 2단계 100인 이상 금지,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1인 시위 외 금지)

** (예시) 2단계 지역에서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9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나, 접종 완료자가 아닌 인원이 8인을 초과할 수는 없음


□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다른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도 모임 장소의 제한을 따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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