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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모저모 [생활정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알아보기

by Firstnews 202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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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마스크 착용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

□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의무화 장소·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지자체별 의무착용 장소,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예: 개장시기 해수욕장, 혼잡한 시간대의 쇼핑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심공원 등)

(관리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운영자에게 부과, 거리두기 조치 외 시설은 지자체별 추가 가능

*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 부과

마스크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 단, ‘의약외품’ 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식약처 권고사항(’20.8.28일):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 동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 고 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숨을 내쉴 때(날숨)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음)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함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착용법 관련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착용


□ 과태료 금액

대상별 과태료 금액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 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상황별 과태료 부과(예시) * 1차 위반 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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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음식점 종사자의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해석례(법무부, ‘21.2월)

○ (질의) 음식점 등의 관리자가 식품 제조 등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지 않은 경우, 감염병예방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각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바, 이 때 당사자에게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수

○ (해석)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관리자 등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식품위생법」이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에게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시키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식품으로 인 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 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 따라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은 그 입법 취지 및 목적이 서로 다르고,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하 지 않은 것과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것은 그 위반 행위의 태양 역시 상이하므로, 사안은 당사자가 법적근거가 다른 두 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질서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각 근거법률에서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감경 또는 증액 관련 참고사항


○ 법 시행령 [별표3] 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의 감경 또는 늘려 부과 할 수 있음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등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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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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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

※ 단,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시기의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항공기 조종사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Ⅱ. 지도점검 및 단속절차

□ 지도점검 및 단속


※ 각 시설별 담당자가 지도·점검 및 단속 실시

○ (지도ㆍ점검) 시도 및 시군구청 담당자는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 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ㆍ장소에 대해 지도ㆍ점검 실시

○ (단속)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 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단, 현장 단속 외,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된 경우 및 동일 업소(장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 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

*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 과태료 부과 상세 절차


① 위반행위 적발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 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착용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② 단속요원 신분소개 및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중임을 안내
- 단속 근거를 설명하여 적법절차 준수 및 단속의 정당성 확보

③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사전통지서 추후 발송)
- 위반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확인
- 지속적으로 신분증 제시 및 인적사항 요청에 불응하며, 단속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 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지원 요청(112 신고)
- 위반행위 확인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음과 의견제출 기간 (10일 이상) 내에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100 범위에서 감경됨을 안내

④ 과태료 부과 통지
-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 최종 확정된 과태료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
- 납부기한은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함
- 과태료 처분 통지는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우편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할 때에는 공시 송달
※ 처분통지서의 수령여부는 우체국 홈페이지(http://epost.go.kr)에서 등기번호를 통해 확인

-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공보 또는 일반신문에 게재*
*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 공시송달기간 (14일)이 경과한 후 이의제기 없이 다시 60일이 경과하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마스크 착용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관련 FAQ -


Q1.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한 시설·장소 등 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시설, 기간 등을 포함하여 행정 명령을 할 수 있음


Q2.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인가요?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됨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시기의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필요

- 더불어,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할 관리 의무가 부과 됨

○ 관리자에게 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 하여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 하시기 바람


Q3.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예외가 됨

※ 단,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 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가 됨


Q4.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임

-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함


Q5.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자도 과태료 예외 대상인가요?

○ 과태료 부과 예외 적용되는 ’예방접종자의 실외활동‘에서 ’예방접종자‘는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말함. 위 사람이 실외활 동 시 첫 접종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다면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임.

○ 예외 적용은 첫 접종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0시부터임

- (예시) 5월 1일에 예방접종을 한 경우 5.16일 0시부터 예외 적용


Q6. 코로나19 예방접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예방접종증명서(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COOV) 또는 종이증명서)를 통하여 가능함

○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방법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COOV)
·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앱 스토어(iOS)에서 ‘COOV’ 검색 – 설치 – 실행

- 종이증명서
· 접종기관에 요청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출력


Q7. 예방접종자는 실외에서의 모든 활동 시 과태료 부과 예외인가요?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예방접종 여부 또는 거리 두기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임.

- 예를 들어, 실외 야구장·축구장 및 공연장, 놀이공원 등 실외 유원시설, 시장 등 실외 쇼핑공간과 같이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마스크 미착용시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함

* 다만, 상기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는 것을 권고함


Q8.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번째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가 과중되어 부과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의무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됨
*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Q9.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 또는 종사자도 과태료를 부과 받나요?

○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 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음

○ 다만,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Q10.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다른 마스크 를 착용해도 되나요?

○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함

-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함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Q11. 음식점 등에서 종사자가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착용한 경우에 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 되나요?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닌, 음식 조리 중 비말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지침 상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님
*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마스크의 범위와 상이하므로 유의


Q12.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은 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와 무관하게, 마스크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착용 할 것을 권고함


Q13.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

- 다만, 발열, 호흡기 질환 등이 있는 사람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가정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을 권고함


Q14. 공원 산책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다만, 실외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 착용 지정 장소·시기의 경우는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임


Q15.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어려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경우는 일정시간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스크를 벗을 때에는 다른 사람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장함


Q16.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 해야 함

- 또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대화를 자제해야 함


Q17. 흡연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 할 수 없는데, 흡연시도 마스크 착용 등 방 역지침 준수 명령의 예외 상황이 되나요?

○ 흡연 시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
* 흡연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의 흡연 시를 의미함

- 단, 흡연 시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 대화 자제, 흡연 전·후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중 ‘흡연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함


Q18.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의 경우 물속·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함

- 목욕탕의 발한실 및 목욕·샤워를 위한 공간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물속에 있는 상황에 준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의 예외 상황임

- 대화,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 활동 전·후로 마스크 착용 등이 필요함


Q19.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런닝머신, 스피닝 등을 이용하면 숨이 찬데,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 및 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함

○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한적한 야외 공간 또는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함


Q20. 결혼식장에서도 하객, 신랑, 신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다만,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하여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여성가족부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20.9.10.) 참조)


Q21. TV 등 방송출연자, 배우 등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는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하여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 방송 출연은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 (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을 의미하며,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포함하지 않음

*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으로 이러한 장소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임

- 또한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22. 광고 모델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모델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 예외가 가능한가요?

○ 얼굴을 보여야 하는 모델의 경우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에 준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

- 다만, 정해진 무대(촬영 스튜디오 등)에서 촬영하는 경우에 한함


Q23. 사진 촬영 시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으로 인정 되나요?

○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는 촬영 할 때로 한정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임

- 졸업식은 공식 행사로 공식적인 졸업 사진 촬영 시에는 당사자에 한하여 예외임

○ 또한, 사진관 등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증명사진, 웨딩사진 등을 촬영하는 경우는 촬영 할 때, 촬영 당사자로 한정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임

* 단, 돌잔치전문점에서 행사주관 부모 및 아이가 기념촬영 시 과태료 부과 예외 허용 가능

○ 다만,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에는 대화를 자제할 것을 강력 권고함


Q24.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언어 교육을 위해서 수어용 투명 마스크(일명 립뷰 마스크)를 착용할 때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이 말하기 교육을 위하여 수어용 투명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는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 준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지 않음

- 다만, 의사소통 등 불가피한 상황 이외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함


Q25. 동호회에서 경기를 하는 경우도 운동 경기에 준하여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으로 인정이 되나요?

○ 동호회에서 단순히 친목 도모를 위해 경기 하는 경우는 운동선수가 시합·경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운동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라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며(생활체육 포함), 시합·경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가 개최하는 대회를 의미함

- 심판 등이 경기장 내에서 시합·경기에 참여하며, 시합·경기를 위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는 운동선수와 동일하게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


Q26. 업무 수행 중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 업무 수행 중 마스크 착용이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

- 항공기 조종사가 안전 운항을 위한 경우, 분진이 발생하는 사업장 종사자가 방진마스크 등 작업 시 규정된 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 등이 해당 됨

- 단, 위의 경우라도 업무 수행을 제외한 상황에서는 ‘의약외품’ 마스크 등 권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27. 실내에서 가림막(칸막이)를 설치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 실내에서 가림막(칸막이) 설치가 마스크 착용의 예외 조건이 될 수는 없음

- 가림막(칸막이)을 설치하였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필요함


Q28. 관악기 연주 등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활동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관악기 연주 등 마스크를 착용하고는 불가능한 활동은,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준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


- 관악기 연주 전·후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대화자제 및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람


Q29.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 단속은 어디에서 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는 시설의 소관부서 또는 단속 전담부서 등 단속을 시행한 부서 에서 처리


Q30.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를 하나요?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 하고 불이행 시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함

- 단, 현장 단속 외,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된 경우 및 동일 업소(장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 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Q31.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Q32. 해외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국가가 있나요?

○ 영국·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영국 200파운드(약 30만원), 프랑스 135유로 (약 18만원), 이탈리아 최소 400유로(약 53만원), 독일 최소 50유로(약 7만원)



[출처]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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