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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휴먼 뉴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부모나 자녀 가구가 연 1억 원 초과 고소득 또는 9억 원을 초과 고 재산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 선정 기준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 지원 내용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생계급여 지원
✔ 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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