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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2주간 연장(10.4.~10.17.) >>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기준 소폭 완화

by Firstnews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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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돌잔치, 실외 체육시설 방역 기준 접종완료자 중심 일부 조정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

▲2주간 시행(10.4.∼10.17.) 후 거리두기 재조정

▲10월 지역축제,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온라인) 전환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방역상황 관리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유행 급증 상황에서 10월 방역상황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의 수용성 저하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피로도가 크고, 생계적 문제가 큰 미시영역을 발굴하여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소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0월 4일(월) 0시부터 10월 17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합니다.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생업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수칙을 완화하되, 지나친 방역 완화 신호가 되지 않도록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조정합니다.

결혼식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됩니다.

*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명(식사 제공 시) 또는 199명(식사 미제공 시)까지 가능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됩니다.

* (3단계) 16명 + 접종 완료자 33명 추가하여 최대 49명(4단계) 18시 이전 4명(이후 2명) + 접종 완료자 45명(47명) 추가하여 최대 49명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어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허용됩니다.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ex. 야구 최소 18명 필요 → 27명, 풋살 최소 10명 필요 → 15명까지 예외 적용 등)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기준 소폭 완화합니다.

✅결혼식

접종 완료자 포함 시, 최대 199명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돌잔치

접종 완료자 포함 시, 최대 49명까지

✅실외체육시설

접종 완료자 포함 시, 최대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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