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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2주 연장
10.4.(월) 00:00 ~ 10.17.(일) 24:00
충청북도는 지난 추석 연휴 이후 하루 평균 59.7명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확진자 중 54.6%가 외국인으로 집단적 연쇄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진정되지 않는 확산세와 가을 행락철로 인한 이동량 증가,
국민 70% 이상 접종완료 시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10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현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충청북도 여건에 따라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시행합니다.
☑️
사적 모임 4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
하는 경우 최대 8인까지 가능)
☑️
결혼식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99명까지 가능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199명까지 참석 가능)
☑️
돌잔치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49명까지 허용
☑️
500㎡ 이상 SSM, 상점, 마트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직업소개소 구직등록자
진단검사 의무화
농업, 축산, 건설, 건축 분야
현장근로자 신규채용 시
진단검사 의무화
☑️
전국단위·도 단위 행사 개최 금지 권고,
타 시·도 개최 행사 참석 금지 권고,
수도권 등 타 지역 이동 방문 후
유증상 시 PCR검사 실시 권고
충청북도 '강화된 3단계' 주요 방안
구 분 | 강화된 3단계 (10.4.~10.17.) |
사적모임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동거가족, 돌봄, 임종 예외 -관리자 있는 스포츠 최소인원 가능 -돌잔치 16인까지 가능(접종완료자로만 추가, 49인까지 가능) -상견례 8인까지 가능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 8인 가능(백신접종 미접종자는 4인 가능) |
행사·집회 | 행사·집회 50인이상 집합금지 ※ 참석 가능인원 행사장 (출입문) 게시 및 거리두기 실내1m, 실외 2m이상 -전국행사 개최 금지 강력 권고 -관내 홀덤게임대회 개최 금지 -타시도 개최 행사·집회·시위 참여 금지 권고 -도 단위(2개 시・군 이상)행사 개최 금지 권고 -타시도 방문 및 초청 자제 |
유흥시설 | 운 영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 8~10㎡당 1명으로 인원제한 |
식당‧카페 |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한칸띄우기 또는 테이블 칸막이 설치 - 50㎡ 이상 시설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노래연습장(노래뮤비방 포함) | 8㎡당 1명으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제한 |
목욕장업 | 8㎡당 1명으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실내체육시설 | 8㎡당 1명으로 제한 (체육도장, GX류 6㎡당 1명) - 수영장 22시 이후, 그 외 시설 24시 이후 운영제한 -샤워시설 운영금지(수영장제외)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 8㎡당 1명으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제한 |
학원, 교습소 등 | 6㎡당 1명으로 제한 - 24시 이후 운영제한 |
영화관 | 동행자 외 1칸 띄우기 |
공연장 | 500명 미만으로 제한 좌석 2칸 띄우기 ※ 정규 + 임시공연장 (정규공연장) 좌석 2칸 띄우기 (임시공연장) 6㎡당 1명 ※ 임시공연장, 공연 과정을 촬영 하여 위반 점검 |
결혼식장 | 50인 미만 +4㎡당 1명으로 제한 - 식사 제공 시 49명까지 허용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최대 99명(49+50) - 식사 미제공시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최대 199명(99+100) |
장례식장 | 50인 미만 + 4㎡당 1명으로 제한 |
종교시설 | 대면예배 등(20%) 각종 모임‧음식섭취 금지 |
사회복지이용시설 |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이용자음식물 섭취금지 ∙경로당운영:13:00~17:00 ※ 시군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 |
요양시설‧병원 |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종사자 등 추가수칙) ∙종사자, 입소자 예방교육 확대 (일 2회 이상) |
상점·마트·백화점 | 방역수칙 준수 - 3,000㎡이상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의무 - 추가수칙 도 자체강화 ‧ SSM‧상점‧마트 500㎡이상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의무 ‧ SSM‧상점‧마트 300㎡이상 500㎡미만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권고 |
편의점 | 방역수칙 준수 - 22시 이후 편의점내 취식금지 및 야외 테이블‧의자 이용금지 |
기타집합영업(미등록방판업) | 금지 권고 (도민 타지역 방판 참석 금지 권고) |
기업체, 직업소개소 | - 근로자 신규채용(등록) 시 진단검사 음성판정 결과 확인 의무 |
농업, 축산, 건설, 건축 현장 | - 근로자 신규채용시 진단검사 음성판정 결과 확인 의무 - 기존 관리자·근로자 진단검사 권고 |
수도권 이동·방문자 | - 수도권 이동·방문자 진단 검사 권고 |
다중이용시설 등 확진자 발생 | - 다중이용시설 등 확진자 발생 시, 시군에서 방역 여건 감안 7일 이내 영업금지 |
공원·휴양지 등 | - 야간(22시 이후) 야외 음주금지 ※ 시․군에서 공원 등 선정 고시 |
출처: 충청북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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