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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모저모 [생활정보]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2주 연장(10.4.~10.17.)

by Firstnews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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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2주 연장

10.4.(월) 00:00 ~ 10.17.(일) 24:00


 

충청북도는 지난 추석 연휴 이후 하루 평균 59.7명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확진자 중 54.6%외국인으로 집단적 연쇄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진정되지 않는 확산세와 가을 행락철로 인한 이동량 증가,

국민 70% 이상 접종완료 시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10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현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충청북도 여건에 따라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시행합니다.

 

 


☑️

사적 모임 4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

하는 경우 최대 8인까지 가능)

☑️

결혼식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99명까지 가능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199명까지 참석 가능)

☑️

돌잔치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49명까지 허용

☑️

500㎡ 이상 SSM, 상점, 마트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직업소개소 구직등록자

진단검사 의무화

농업, 축산, 건설, 건축 분야

현장근로자 신규채용 시

진단검사 의무화

☑️

전국단위·도 단위 행사 개최 금지 권고,

타 시·도 개최 행사 참석 금지 권고,

수도권 등 타 지역 이동 방문 후

유증상 시 PCR검사 실시 권고

 


 

충청북도 '강화된 3단계' 주요 방안


 

구 분 강화된 3단계 (10.4.~10.17.)
사적모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동거가족, 돌봄, 임종 예외
-관리자 있는 스포츠 최소인원 가능
-돌잔치 16인까지 가능(접종완료자로만 추가, 49인까지 가능)
-상견례 8인까지 가능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 8인 가능(백신접종 미접종자는 4인 가능)
행사·집회 행사·집회 50인이상 집합금지
※ 참석 가능인원 행사장 (출입문) 게시 및 거리두기 실내1m, 실외 2m이상


-전국행사 개최 금지 강력 권고
-관내 홀덤게임대회 개최 금지
-타시도 개최 행사·집회·시위 참여 금지 권고
-도 단위(2개 시・군 이상)행사 개최 금지 권고
-타시도 방문 및 초청 자제
유흥시설 운 영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 8~10㎡당 1명으로 인원제한
식당‧카페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한칸띄우기 또는 테이블 칸막이 설치
- 50㎡ 이상 시설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노래연습장(노래뮤비방 포함) 8㎡당 1명으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제한
목욕장업 8㎡당 1명으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제한
실내체육시설 8㎡당 1명으로 제한
(체육도장, GX류 6㎡당 1명)
- 수영장 22시 이후, 그 외 시설 24시 이후 운영제한
-샤워시설 운영금지(수영장제외)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8㎡당 1명으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제한
학원, 교습소 등 6㎡당 1명으로 제한
- 24시 이후 운영제한
영화관 동행자 외 1칸 띄우기
공연장 500명 미만으로 제한
좌석 2칸 띄우기
※ 정규 + 임시공연장
(정규공연장) 좌석 2칸 띄우기
(임시공연장) 6㎡당 1명
※ 임시공연장, 공연 과정을 촬영
하여 위반 점검
결혼식장 50인 미만 +4㎡당 1명으로 제한

- 식사 제공 시 49명까지 허용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최대 99명(49+50)

- 식사 미제공시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최대 199명(99+100)
장례식장 50인 미만 + 4㎡당 1명으로 제한
종교시설 대면예배 등(20%)
각종 모임‧음식섭취 금지
사회복지이용시설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이용자음식물 섭취금지
∙경로당운영:13:00~17:00
※ 시군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
요양시설‧병원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종사자 등 추가수칙)
∙종사자, 입소자 예방교육 확대 (일 2회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방역수칙 준수
- 3,000㎡이상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의무
- 추가수칙 도 자체강화
‧ SSM‧상점‧마트 500㎡이상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의무
‧ SSM‧상점‧마트 300㎡이상 500㎡미만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권고
편의점 방역수칙 준수
- 22시 이후 편의점내 취식금지 및 야외 테이블‧의자 이용금지
기타집합영업(미등록방판업) 금지 권고
(도민 타지역 방판 참석 금지 권고)
기업체, 직업소개소 - 근로자 신규채용(등록) 시 진단검사 음성판정 결과 확인 의무
농업, 축산, 건설, 건축 현장 - 근로자 신규채용시 진단검사 음성판정 결과 확인 의무
- 기존 관리자·근로자 진단검사 권고
수도권 이동·방문자 - 수도권 이동·방문자 진단 검사 권고
다중이용시설 등 확진자 발생 - 다중이용시설 등 확진자 발생 시, 시군에서 방역 여건 감안 7일 이내 영업금지
공원·휴양지 등 - 야간(22시 이후) 야외 음주금지
※ 시․군에서 공원 등 선정 고시

 

출처: 충청북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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